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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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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