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취득과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권행사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145****
조회1,533
공감0
작성일10/27/2010 11:45:16 AM
시민권취득이후 한국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한국내에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시민권취득 이후에도 한국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상기 내용이 성년과 미성년자인 경우 똑같이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