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입국 첫해 세무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y**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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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8 10:59:23 PM
안녕하세요.
저는 EB1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아
2018년 2/3일 첫 미국 랜딩을 하고
2/10일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자산(아파트 등) 및 직장 정리를 위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월경 미국 재입국 예정)
4/15일까지 텍스 보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2018년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2018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19년 4월 15일에 텍스 보고를 하면 되나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현재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수입은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