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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납세자 공제항목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1,651 공감0 작성일2/27/2018 9:32:41 AM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딸은패션 디자이너인데 회사에서 월 200불씩 의류구입지원비가 나옵니다.아들은 쉐프인데 칼과주방도구를 개인이 구입해 씁니다.이둘의 경우 공제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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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8 10:46:33 AM
아들의 경우 Form 2106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고 청구하세요. 이런 공제는 뭐 그리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을 누릴정도로 금액이 크면 오히려 감사의 위험이 생깁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27/2018 12:10:00 PM
따님의 경우 아마 월 200불지원한것 세금을 내셔야할것같은데 아마 W-2 form 에 포함되어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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