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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214

지역California 아이디l**0251****
조회3,107 공감0 작성일2/24/2015 3:39: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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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4/2015 10:09:16 PM
1. 2008년 이후 발급받은 여권이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2차 심사 이후에 받을 것으로 해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AS MANY AS POSSIBLE OF THE FOLLOWING DOCUMENTS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실 것
기타 서류
1)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생년월일이 나와야 함) 예를 들면 성적표나 졸업증명서
2)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정부 기관에 발급한 서류들
a) I-589
b) I-20 (F-1, M-1)
c) DS-2019 (J-1)
d)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
e) 세금 보고서
f) 타주 운전 면허증이나 2000년 10월 이전에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면허증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동거 관계 증명서
4) 이혼증명서
5) 여권, 영사관 아이디, 한국에서 받은 신분증 한국운전면허증(번역 후 공증해서 가지고 갈 것)
6) 미국내 정부에서 발급한 아이디
7)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가디언 등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제 생각에는 이민국 기록에는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모르겠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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