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단계 접수일자로부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에 함께 신청하는 work permit 이 승인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Job Offer 를 받아서 제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까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에 다른 스폰서로부터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에 이미 승인받은 페티션의 우선일자 (최초로 노동허가를 접수한 날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절감할 수 없지만,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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