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국의 영사관 홍보자료에서 영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하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내어 준다는 안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부대에 특별배려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입국 후에 곧바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 후에 출국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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