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cpb.gov에서 I-94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도 이 I-94 를 이용하여서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J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I-94 의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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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