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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에서 E2 비자전환시 OR H1B로 (배우자 체류비자 문제)

지역Texas 아이디c**001****
조회3,104 공감0 작성일12/12/2014 9:06:24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비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텍사스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h1b 취업비자 만료가 내년 9월 30일자로 얼마 안남았고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E2 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QUESTION 1.

조만간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H1B를 좀 더 유지하거나 E2로 전환할 경우 배우자가 같이 비자진행을 해야 하는 Concern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는 아무런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가 한국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당분간 한국에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2.

현재 많이 늦긴했으나 H1B상태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도중에 E-2로 체류비자를 전환할 경우 영주권 진행 Process상에 어떤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추가 문의 드립니다. (h1b 9/30일 expire 예정)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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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4 10:03:24 AM
안녕하세요

1) E-2 비자 승인 받으신 것이 있고, 배우자시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합법적인 신분 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것이므로,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이 공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도비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00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8:48:51 AM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court에서 받은 혼인증명서와 증빙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생각해봐도.. 이외에 증명가능한 추가서류는 마땅히없을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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