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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취업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p**est028****
조회7,943 공감0 작성일12/10/2014 9:54:19 PM
저의 가족은 F2였던 아내와 시민권자인 어린 아이 둘입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마쳤고 F1비자는 만료되었으나 OPT로 일하던 중 한국에 급히 방문했다가 무비자로 재입국 했습니다. 뒤늦게야 이런 경우에는 OPT가 소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에 소홀한 제 자신의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재입국한지 한 달이 지난 현재도 예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통장에 이상없이 (두 번) 입금되었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당분간 불체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불체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진짜 이유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 (큰 아이의 학교/사회부적응)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가 한국에 가면 더더욱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법적인 무비자 60일 체류후 당분간은 더 체류할 것입니다.

제 자신의 미래는 현재 아이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좀 더 머물면서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지금의 불법 취업자(?)로서 현재의 급여를 받으며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추방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과연 제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급여가 나오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법적인 의도에 대한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디 저에게 희망이 되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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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4 11:13:27 PM
안녕하세요

단순 불법체류자인경우, 추방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E-verify 시스템이나 감사가 아닌경우,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비자의 경우, 9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1/2014 1:42:30 AM
불체박사님.
어차피인생은 도박이고 모험입니다.
걸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쭉 사세요.
아이가 21살이 되면 부모 초청 할 수 있습니다.
b**tnocea**** 님 답변 답변일 12/11/2014 2:09:09 AM
직장 매니저한테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서요
서류상으로-
한국에 유학비자 끝나서 영구귀국 정식으로 한뒤
완전히 새롭개 취업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입국하는건 어떨까요
그렇게만되면 비행기한번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 되니까요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너무 안타깝네요
잘못하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정말..학위고뭐고 쓸모없게되고 캐쉬잡만 해야하는수도 있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도 비자문제로 ..ㅠ 고학력 베이버 시터, 고학력 캐쉬어였던적이 있는데
너무 서럽더군요, 그리고 실력은 되는데 단지 비자/신분떄문에.-그런식으로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비자/신분도 하나의 실력이예요..없으면 실력없는거로 생각해야 합니다..미국은 ㅠㅠ

남일같지 않아서 씁니다.. 불법으로 지내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걷잡을수 없어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p**y**** 님 답변 답변일 12/11/2014 3:12:21 AM
님 글을 읽으니 많이 안타깝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길게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나중에 얼마안가서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님 가족들의 삶의 퀄리티를 유지 할수 있을 정도의 job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보장 받을수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길 바래요.

지금은 몇년 더 살고자 하는 생각이지만 그때가면 한국에 들어갈 엄두가 아예 안들수도 있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이 힘들어지면 님 식구와 아이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 할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불체를 한다는건 님의 아이들의 미래를 봐서라도 못할짓을 하는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시간 들이고 돈들여서 박사 공부까지 하신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지는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다른 분들 말씀 처럼 제대로 체류 신분관계 먼저 해결하시는게 정답 입니다.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11/2014 10:01:36 AM
박사과정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는 niw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박사마친사람이 국제적인 저널에 자기 논문이 인용되던지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것 같은데 모든 전공에 적용되진 않지만 불법으로 사느니 변호사 찾아서 한번 알아보세요...그냥 회사 취직해서 h1b 받으면 2순위로 영주권자격되것같은데...무슨 불법을 논하는지....불법의 삶이 어떤지 겪어보시면 무지하게 후회하실겁니다...박사따고 캐쉬잡 잡으실라구요.....
p**est028**** 님 답변 답변일 12/11/2014 2:37:57 P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그리고 답글 달아주신 님들...
저도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봤으나, 인문학 박사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대 박사들은 다 되지만요. 요즘 세상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특히 최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문학 박사는 한국에서 더더구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사학위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회의감이라고나 할까...더구나 아이의 문제 앞에서는 더 겸허해집니다. 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알아보지 않은 것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상 가족과 모두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임시직인 현재 직장에서 sponsor를 해줘서 H1 비자를 받을 거라는 기대도 안합니다. 외국인 인문학 박사에게 full time job이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나 불체라도 하면서 아이와 가족과 제 자신을 위해 뭔가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요.....
k**mdoba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4 9:27:47 AM
저도 E-2 가지고 있다가 불체신분으로 3년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요.
큰애가 시민권자라서 21세가 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귀자녀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로 불체로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는 싯점을 고려하시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체자로서의 신분제약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련이 될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하시겠지만 당장 운전면허 갱신부터 문제가 될겁니다.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모든 가능성을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1:45:08 AM
다들 남의 일이라고 왜들 그러시나. . . .
지금 가족전부 데리고 한국을 다녀올 형편이 안된다고 그러자않읍니까
그냥 다녀만 오나요 수속비, 체류비,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비자 기다리는동안
아이들은요 ? 그리고 그동안에 이쪽 미국생활터전은요 ?
그리고 운전면허 안된다고 하신분 ,
지금 6개인가 7개주에서 합법운전면허 취득가능 하다고
이 중앙일보 에서 읽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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