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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비자 고용주변경 질문입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doh****
조회2,934 공감0 작성일12/10/2014 6:02:58 AM
안녕하세요

올초 h1b 쿼터에 당첨되고 10월 7일날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도중 회사에 문제가 생겨 고용이 취소되었고 회사에서 스폰철회 신고는 이직 하기전까지 보류 해주기로 하여서 10월 7일날 입국하여 10월 20일 쯤 비자 고용주 변경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노동허가부터 다시 신청하기로하여서 지금 신청하고있으며 최근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곧발표를 대기중입니다.

이럴경우 비자가 승인이 얼마정도 가능성이있나요?

그리고 만약 승인이된다면 미국내에서신분변경이 되는건지 승인이 되긴하지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오라고 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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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4 1:53:04 PM
안녕ㅎ세요

H1B 신분자가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새로운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이외에 전직장의 급여명세와 전직장에서 받은 H1B 승인서, I-94, H1B 비자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H1B의 쿼터는 이직과 관계 없으며,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접수한 H1B 청원서가 승인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접수증만 받은 상황이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 고용주가 신청한 H1B 청원서가 거절되면 당연히 새 직장에서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신분유지를 할 수 없으니 될 수 있으면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무를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oh****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1:57:15 PM
비자가 승인되더라도 한국에서 비자스탬프 다시받고 오라고 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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