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자가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새로운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이외에 전직장의 급여명세와 전직장에서 받은 H1B 승인서, I-94, H1B 비자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H1B의 쿼터는 이직과 관계 없으며,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접수한 H1B 청원서가 승인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접수증만 받은 상황이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 고용주가 신청한 H1B 청원서가 거절되면 당연히 새 직장에서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신분유지를 할 수 없으니 될 수 있으면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무를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