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20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고 계신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신 게 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은 올 6월 15일 기점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학업을 잘 마치시고 취업이민이나 가족 이민등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