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후 시민권자 배우자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해외여행후 재입국시 과거 불법체류로인한 입국금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것은 불법체류를 사면 받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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