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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를 가지고 있습니다. wife가 아직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o**yo****
조회5,375 공감0 작성일11/1/2012 10:45:46 AM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에서 E-2 visa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E-2 visa를 한달 전 새로 갱신했는데 E-2 visa 당사자인 저도 E-2 visa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여러번 DMV를 찾아가서 5번 만에야 새로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DMV 담당자들이 E-2 visa에 대해 너무 무지 하다는 겁니다.
어떤 DMV에서는 내비자가 Expired됐으니 못내준다고 한 곳도 있었고, 내 Visa에 콜로라도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니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해주지 못한다는 곳도 있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결국 한곳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할수 있었는데 제 와이프는 아직도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2 visa 관련 서류에 버젓이 아내 이름이 기재 되어있는데 이번엔 E-2 visa에 있는 회사에 남편인 저는 관련이 있어서 운전면허를 내 줄 수 있지만 부인은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운전면허를 갱신시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 이름이 있는 모든 서류, 하물며 E-2 visa의 회사 주식에 아내이름이 있어 그것까지 가져갔고 아내 이름이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서 보여 주었는데도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무조건 아내가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이미 E-2 visa 와 관련된 아내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를 가져가서 보여줬고 E-2 visa 관련된 회사 서류에도 아내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도 가져가서 보여주고 또 제가 남편이고 부인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길 원한다는 편지까지 썼고 같이 가서 담당자와 얘길 했는데 못내 준다고 합니다.

1)도대체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아내가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까?

2)또 콜로라도엔 E-2 visa를 가진 한인들이 별로 없어서 DMV 관련자가 잘 몰라서그런다 치고 다른 주엔 E-2 visa분들이 운전면허 받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지요?
불체도 아니고 신분이 있어도 운전면허를 못받고 있는게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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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2 1:14:52 PM
1. DMV 의 수장에게 문의편지를 써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Regular or Priority Mailing address:
Department of Revenue
Division of Motor Vehicle
Section Name (Driver Control, Titles, Registration, etc.)
Denver, CO 80261-0016

Express Mail address:
Department of Revenue
Division of Motor Vehicle
Section Name (Driver Control, Titles, Registration, etc.)
1881 Pierce Street
Lakewood, CO 80214

2. E-2 비자 소지자의 Spouse 는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Work Permit 을 발급받은 후에 다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2 3:06:29 PM
Visa와 Form I-94를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Visa는 대사관에서 받은 것으로 미국입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입국시 받은 I-94는 미국내 체류신분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서로, DMV에서는 I-94를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간혹 California와 같이 E-2사업자가 많은 경우에도 DMV직원의 이해부족으로 Visa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회사내 지분이나 회사서류상 임원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미국체류신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서류의 제시로 DMV직원을 설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I-94상의 체류기간을 설명하고,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주에서, 체류신분의 확인요건 이외에도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여권이 이러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외국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우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Work Permit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신분증으로 제시하게 되면, 체류신분과 신분확인 두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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