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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추가서류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ky123****
조회3,224 공감0 작성일10/27/2012 9:16:30 PM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이번추방유예에 신청을 했으며 ( 신청자격이됨)
지문까지 찍고 승인허락만 기다리고있는데 ....메일이왔어요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서류는 다보냈거든요 아이가 현재 대학생이라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까지 보냈는데....뭐가 문제인지....2009년 6월에서 2012년 5월까지의 이곳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라는데....어이가 없네요 참고로 아이가 2009년 6월 고등학교졸업을 했으며...바로 대학에 갔는데....무슨서류을 참고해야할까요. 학교성적증명서를 다시떼어서 보내고 2009년6월부터 2012년5월까지 은행스테이트먼트를 떼어서 보내면 될까요?
답답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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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2 6:38:22 AM
특정 심사관이 추가자료요청을 많이하고 있어 심사관 개인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학교때 잠깐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을 찾아내어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사례도 있고, 2012년 6월 15일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요청받으신 내용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니,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official transcripts를 다시 발급받아, 해당기간이 적혀진 부분을 형관펜으로 표시하고(official transcript는 개봉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그 기간중 학교에 다녔다는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나 임대계약서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므로 성적표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항은 모두 clear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합니다. 보통, 추가자료제출후 2-3주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11:06:52 PM
흥분하지 마세요. 이민국 직원들 고지식한거야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아마 서류정리하다가 자기네가 분실해서 다시 보내라는 걸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가끔 서류 한데 안두면 같은 서류인지 다른 서류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전에 보낸 서류중에서 그 기간에 거주한게 있는 서류를 다시 찾아 보내시고 혹시 가능하면 그 기간에 학생 이름이 나와 있는 다른 서류들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 랜드 연회원카드라든지 식스플래그 혹은 부모님 세금보고서에 함께 들어갔으면 세금보고서 서류 등등. 가능하면 더 많은 증거 서류들을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신분들 거의 대부분이 노동허가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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