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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된 케이스

지역Korea 아이디k**96****
조회3,228 공감0 작성일10/27/2012 1:29:52 AM
저는 2009년 4월에 이민국 교도에서 3개월 복역후 추방 됐읍니다 .
사유는 불법체류고요.
10년동안 미국에 갈수없다고 판사가 그랬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국법을 위반한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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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2 8:33: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재판 회부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발부 받았을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명령을 이민법정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하셨다면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재입국하려면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계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합법적 입국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2:22:30 AM
불법체류를 했다면서 어떻게 위반한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불법체류를 하면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추방되었다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4:07:36 AM
미국법을 위반한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10:37:31 AM
에머슨 이사람은 디어헌터, 공인중립자 같군. 할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마 !!!
변호사님 말씀같이 일단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전문변호사에게 웨이브를 받을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민법으로 추방당한 사람이 미국법 위반한게 없다는 말은 이민법은 예외로 두고 다른 경범죄나 중범죄를 지은적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제 흠님과 공인중립자는 다르게 들리는가 봐? 뭐가 그렇게 매사에 꼬여서 그런 글을 쓸까?
흠님은 평소에 좋은 답변을 많이 쓰셔서 참 좋게 봤는데 요즘 심사가 좀 뒤틀리는가 봅니다.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11:56:31 AM
미국법을 위반한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라는 말은 말았어야지...동정이라도 가지.
s**84****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9:34:46 PM
흠 인지 에머슨 인지
뭐 묻은개가 뭐묻은개 뭐란다고
하하하하 내 참 웃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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