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자 였을지라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