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자녀분들께서도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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