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취업이민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케이스는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상황대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지나서, 그 5년안에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하였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신다면, 5년동안 2년반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해외 거주도 미국 거주로 간주하시는 특별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N-470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해외거주도 미국내 거주로 간주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