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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
조회2,068 공감0 작성일9/4/2014 12:47:4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8월 2일에 영주권을 EB2 배우자로 발급
2013년 10월 11일 한국 귀국(리엔트리 퍼밑은 2013년 9월 20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9일 미국 잠깐 방문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2011년에 영주권을 받고 2013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두분과 상담했는데 두분 답변이 좀 달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분은 리엔트리 퍼밑을 한번 받고 외국으로 출국 했을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하루가 되어 날짜가 다시 계산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분은 리엔트리 퍼밑은 외국 체류 허가증이므로 시민권 신청에 리엔트리 발급 여부가 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니고 시민권 신청에는 미국 거주 시기만 중요한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처음 방문이 6개월이 넘어 들어왔지만 리엔트리 퍼밑이 있었으니 그건 넘겨두고,앞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꼭 미국에 방문하고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었을때 신청을 한번 해보자..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을 세울때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후자로 말씀하신 분의 답변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인지 여부
2. EB2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3. 한국에서의 재택근무로 미국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바쁘실텐데 답변 미리 감사드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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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8:30: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취업이민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케이스는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상황대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지나서, 그 5년안에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하였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신다면, 5년동안 2년반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해외 거주도 미국 거주로 간주하시는 특별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N-470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해외거주도 미국내 거주로 간주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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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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