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수 없게 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영사관에 들려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