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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70 발급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a**jinsta2****
조회1,724 공감0 작성일8/29/2014 8:59:30 AM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시 N-470을 신청하면

해외 체류 기간도 미국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는데 맞나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종교인들만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한 번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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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4 10:42:00 AM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리서치 기관 (미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직원, 미국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미국 해외무역확장용) 등의 경우, N-470 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관계자가 아닌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닏나.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jinsta2****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1:04:5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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