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4년동안 미국에 한 번도 안들어온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한국에만 체류한 기간은 re-entry permit유효기간인 2년과 중간에 왔다갔다 한 것을 합치면 3년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년의 절반 이상 미국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을지라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되십니다. 8 C.F.R. §316.5(c)(1)(ii)
하지만 만일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셨었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 해외 여행을 했어도 영주권을 유기(Abandonment) 또는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8 C.F.R. §316.5(c)(1)(i).
또한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거주를 증명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