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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 방문 후 시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a**jinsta2****
조회4,582 공감0 작성일8/28/2014 11:38:09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길더라도 자세히 읽어봐주세요.



저희 가족은 1999년 8월에 모두 미국으로 이민와서
약 15년 동안 영주권자로 거주중입니다.

저는 4년 전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파산을하셔서
주급이 밀리는 일이 잦아져,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부득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1년 후 중간에 미국에 들어와 re-entry permit을 받아
다시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상 문제가 생겨 제작년에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복기간이 필요해 바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와 학자급을 값아야 했기 때문에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서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했고
2012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 이민생활 15년 중
처음 11년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는 나가본 적이 없고
고국 방문도 4년전 나간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시민권을 신청하여 한국에 있는 남편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거주한 4년의 시간 때문에
그 전 11년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4년동안 미국에 한 번도 안들어온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한국에만 체류한 기간은
re-entry permit유효기간인 2년과 중간에 왔다갔다 한 것을 합치면
3년 정도 됩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deny 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 시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만한 서류들;
뱅크 어카운트나 거주지 주소 등은 다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 수술했다는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더욱 유리할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민권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에 체류 중 '괌'이나 '싸이판'을 방문하면서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 변호사님들의 말씀이 달라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re-entry permit은 뉴져지에서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다녔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괌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괌도 미국 영토로 영주권 유지를 위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요? 싸이판도 그런지요?



질문이 많지만 꼭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4 4:44:3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4년동안 미국에 한 번도 안들어온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한국에만 체류한 기간은 re-entry permit유효기간인 2년과 중간에 왔다갔다 한 것을 합치면 3년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년의 절반 이상 미국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을지라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되십니다. 8 C.F.R. §316.5(c)(1)(ii)

하지만 만일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셨었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 해외 여행을 했어도 영주권을 유기(Abandonment) 또는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8 C.F.R. §316.5(c)(1)(i).

또한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거주를 증명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jinsta2****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1:05:27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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