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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를 문닫으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maehe****
조회3,999 공감0 작성일7/30/2013 7:40:11 PM
너무 슬로우 해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모든 명의 를 이전을 해주면
건물주가 제게 리스문제로 소송을해도
제아들 명의로 된 프러퍼티에 린을 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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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3 8:55:20 PM
Technically speaking, you are not allowed to transfer your assets to your son in order to avoid losing them. However, there are ways to hide your assets.

As for landlord filing a lien on your real property, he need to first sue you, win, get a judgment and then place a lien. That is take some time depending on where you live or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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