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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
조회2,437 공감0 작성일11/3/2010 3:13:32 PM
대학 다니는 아들을 살게 하려고 싸게 나온 콘도가 있어서 사고 타이틀 컴페니에 가서 사인도 하고 론이 없이 케시어스 첵으로 다 페이를 했는데, 셀러가 매일 이핑게 저핑게를 하면서 일주일이 넘게 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젼트를 들볶아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들은 이사 간다고 렌드로드에게 노티스까지 주고 짐 싸놓고 하루하루을 기다립니다. 이 셀러에게 어떻게 푸쉬를 해야 하나요?
타이틀 컴페니가 Fidelity National Title company인데요, 여러가지 Fee만 비싸게 차지하고 일도 엉망으로 하고 우리 부동산 에이젼트도 이런 엉터리 타이틀 컴페니 처음 보았다고 질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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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0 3:50:05 PM
일단 계약서상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시고 셀러가 일방적으로 에스크로의 closing을 미룬다면 이는 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황을 알아보신후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의 종료를 촉구하는 Notice to seller to perform서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동산 딜에 문제가 생기면 에이전트가 대리해서 이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해결이 안된다면 mediation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만일 계속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까지 갈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10 4:09:08 PM
싸게 나온 콘도가 어떤 매물인지를 알고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등기 되는 것이 통례인데 어떻게 Transac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돈이 넘어갈 때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 되어 있어야 하며 title company escrow라 하더러도 이런 책입은 있다고 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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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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