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잠깐 타주로 왔는데요, 거주자 학비 해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곳 에서 적어도 2년을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언니 친구는 ppc를 거의 공짜로 들어갔다던데,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오면 공짜로 ppc를 들어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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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12/1/2010 1:58:55 PM
23세이하의 학생은 부모의 dependent이기 때문에 부모의 거주지가 학생의 거주지입니다.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부모가 해당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