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6 6:26:40 AM 한국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앞서 세무사님의 말씀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일단 연방과 주정부를 별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으로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연방세금보고 시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해서 공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연방에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주정부는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정부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뉴욕은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항목공제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미국의 현지 소득과 한국의 양도소득을 합쳐서 과세구간이 결정되어 진다음,과세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세금이 되겠습니다.뉴욕의 개인 소득세 세율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4%에서 8.82% 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뉴욕시에 거주하신다면 뉴욕시에도 역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십니다.뉴욕시의 세율은 2.907% - 대략 4%정도까지 됩니다.부동산을 판매 후, 판매대금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후 미국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d**ielm****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9:08:52 AM 김광호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4년을 보유했으며 집도 한채뿐이니까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금을 안내고도 연방정부세금을 면제 받는지요?주세의 경우는 기본소득에 주택 처분소득을 더해서 과세가 되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
c**nhd****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4:41:19 PM 한국 부동산은 미국에 전가족 이주후 2년안에 팔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나 2년이 지나면 과세되며, 다만 보유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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