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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1,546 공감0 작성일3/7/2018 10:53:48 PM
안녕하세요
미 영주권자인 자녀가 올해 부터 일본 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나중에 세금보고를 어느 나라에 해야하는지요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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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8 7:17:27 AM
일본에 보고하신후 다시 미국에 보고하셔야합니다.
일본에서 번 소득에대해 미국세금보고시 소득배제(income earned exclusion) 또는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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