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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되어 첫 세무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s****
조회1,378 공감0 작성일3/7/2018 9:35:52 PM
밑에 관련글이 있는데 제경우에는 EB-2 비자 취득하여 2017년 12월 16일 첫 랜딩하여 2주후 12월30일 귀국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2017년 미국 입국은 12월16일이 처음이었고요. 이때에는 2018년 또는 2019년 언제 세금 보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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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8 12:07:00 AM
미국에 랜딩한 날부터 미국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2017년12월16일~12월31일까지의 전세계소득 (예: 미국+한국)을 합산한 것이 $4,050 초과하면 2018년4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시고, 마감기한연장신청을 하시게 되면 2018년10월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4,050 초과가 아니고 $400초과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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