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본인 또는 부모님을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거나 취업이민 수속이 들어갔어야 하고,
2000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중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놓은 것이 있으면
꼭 그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면
불체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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