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거짓말과 이민법상의 혜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만일 의도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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