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0 12:29:03 AM 이혼후에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된 신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향후 연장시 까지를 감안하여 신분유지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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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688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89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