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33: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9월 현재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5년입니다. 말씀하신 7개월과 관련한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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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964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