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아동보호법상의 연령계산)
이렇게 해서 계산한 자녀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넘었으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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