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10:04:47 AM 시민권자 형제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민청원승인서 (I-130 Approval Notice) 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이가능합니다.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7:46:35 PM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된 케이스는 2년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페티션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한은 유효합니다. 단, 주된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얻은 자격의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자격이 생긴 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조회 1,007 공감 0 IL Q**kk**** 4/13/2026 2:4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이민(F1)신청후 이민국에 답변을 못한경우 + 2 조회 1,411 공감 0 OR c**ax**** 4/12/2026 2:2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중 9년전 DS2019 분실 + 1 조회 1,300 공감 0 MI s**ny040**** 4/9/2026 12:5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2,20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75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168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