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처음부터 시작하실픨요는 없지만 시민권자배우자로서 I-130 서류진행이 너무 늦고, 현 담당변호사가 I-485 접수를 같이하셨다면 벌써 노동허가서가 나왔을상황이기에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기위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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