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 1년이상을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방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