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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대기중 취업 스폰서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조회1,295 공감0 작성일8/10/2010 12:0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ollege에서 ESL을 다니고 있고 부모님이 저를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족초정 이민 대기중에 스폰서를 서 준다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되나요? 얼핏 들은 말로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이민신청시와 똑같은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하나요? 아님 스폰서를 만나서 일을 해도 가족초청이민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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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0 12:22:28 PM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신분조정 신청서 (I-485) 를 접수할 때까지는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페티션을 처음 제출했을 때와 동일한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학생에서 H-1, E-2 등으로 신분을 바꾸어도 됩니다. 신분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신청하는 work permit (I-765) 이 나오면 그 때부터는 H-1 이나 E-2 등의 승인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없는 동안에 일을 하시면 영주권 거절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112****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1:07:10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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