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I-131 의 경우, 이민국에 접수하는 Fee Waiver I-912 Instruction 에는, Humanitarian Parole 에만 해당한다고 나와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but only if you are applying for humanitarian parol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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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