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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도중 귀국할 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yan****
조회2,701 공감0 작성일12/27/2014 9:46:40 AM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종교비자를 가지고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비자의 만료일까지는 1년 반이 남았지만, 한국으로 일단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 이럴 경우 교회는 제 사임을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느 분들은 그냥 어차피 일년 반이면 만료가 되니까, 그냥 안해두 된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일 교회가 보고를 해야한다면, 사임 이후에 바로 제가 미국을 바로 출국해야하는지요. 사례비도 사임날짜인 1월말까지 받게 되고 tax 보고도 일월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짐정리등으로 2월 15일까지 보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2월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3) 만일 그렇다면 교회에서 월급은 나오지 않고 tax withholding이 되지 않아도, 이민국에는 2월 15일로 사임한 것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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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5:46:05 PM
안녕하세요

반드시 이민국에 본인이 본인의 사임사실을 알리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사임하시는 순간부터, 본인의 종교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임을 짐정리등이 끝나실때까지 미루신후, 사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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