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민국에 본인이 본인의 사임사실을 알리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사임하시는 순간부터, 본인의 종교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임을 짐정리등이 끝나실때까지 미루신후, 사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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