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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체류 기간

지역Texas 아이디n****r****
조회3,550 공감0 작성일12/23/2014 1:16:50 PM
형님(63세)이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오늘(12월23일) 달라스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결혼식은 2015년 1월 16일 이고 한국 귀국 날짜가 1월 27일로 비행기는 10월에 이미 예매 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여권에 찍힌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니 1월 22일까지(체류기간30일)로 되어 있는데, 체류기간을 90일 내에서 연장할 순 없는지요?
(입국 심사 때 한국어 통역관을 통하여 5주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는데, 체류기간이 1달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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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4 1:38:35 PM
안녕하세요

무비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무비자 90일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되시면,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4 10:38:48 PM
답변>>
질문자의 형님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3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았다면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미국 출국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5일간 더 미국에 머물면 불법체류가 되어 나중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에 거절당하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무비자 신청 자격도 박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r****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1:56:35 PM
무비자 입국으로 한달 체류 허가를 받았어도, 90일 내에서는 1달을 넘겨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인데, 체류 기간을 한 달 받았다는 겁니다.
비행기표도 그렇고 결혼식후 바로 출국하기엔 무리라서 5일 더 머문 후 27일 출국한다면,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중에 35일인데, 그래도 5일 더 머문 것이 불법 체류가 되는지요?
비행기표가 27일 출발하는 건데 5일 더 연장할 순 없는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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