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를 통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생각하시고, 해외에서 이민비자로 발급받고 들어오실 계획이시라면,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가족초청서류)를 접수하시고, 이민비자 신청 및 인터뷰를 거치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1)초청인의 미 시민권자 증명서류, 2) 가족관계 증명서류 (혼인증명서류), 3) 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미국 비자 복사본 입니다. 위의 서류들, Form I-130, 그리고 수수료 $420 불이 필요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