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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이민을 위한 비자에 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b**powe****
조회3,015 공감0 작성일12/22/2014 10:05:28 PM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미국 NJ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03날짜로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본 동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내년 5월을 목표로 미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취업비자(기술)로 생활을 하고 있고 파트너는 취업비자(교수)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제가 미국 비자(I-130)를 신청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2. 비자(I-130)을 신청하고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싶은데요.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시고 계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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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4 1:30:52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를 통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생각하시고, 해외에서 이민비자로 발급받고 들어오실 계획이시라면,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가족초청서류)를 접수하시고, 이민비자 신청 및 인터뷰를 거치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1)초청인의 미 시민권자 증명서류, 2) 가족관계 증명서류 (혼인증명서류), 3) 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미국 비자 복사본 입니다. 위의 서류들, Form I-130, 그리고 수수료 $420 불이 필요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4 4:49:20 AM
취업비자로 입국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 하시겠지만 관광 비자 내지는 무비자로 이민 의도를 갖고 입국 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b**powe****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11:39:21 PM
케빈 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초청을 받고 계속 NJ에서 거주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걸리는군요.
다시 여기에 추가 질문을 해도 모르겠는데요.

영주권 초청 기간중에 미국에 들어가서 체류를 하려면 관광3개월 체류만 가능한건가요? 만약 제가 취업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을 해도 I-130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걸까요?
b**powe**** 님 답변 답변일 12/24/2014 5:31:02 AM
원우진 변호사님

그렇군요,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었네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두분 다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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