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신다면, 미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I-485 (영주권 신청) 이 아닌 이민비자 수속을 밟으시게 되십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약간의 오버스테이의 경우,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관의 검사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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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