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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워킹퍼밋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e**1****
조회2,034 공감0 작성일12/18/2014 2:13:51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영주권 신청중 저랑 결혼하면서 제신분병경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학생비자에서 워킹퍼밋을 받았는데..
I-20를 계속 유지를 해야하나요?
아님 워킹퍼밋이 있으니까 I-20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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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4 4:27:53 PM
안녕하세요

동반가족으로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지만, 영주권 발급시까지 혹시 모를 영주권 거절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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