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36:32 PM 학생 신분(F-1)은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쇼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그 곳에서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할 수가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경우에 CHECK를 발행한 업체에서 TAX 보고를 하게되면,귀하도 TAX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new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2 조회 432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1 조회 778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병원비와 퍼블릭 차지 질문드립니다. + 2 조회 1,116 공감 0 NY M**dtownbidd**** 6/29/2025 12:11: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991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이민후 한국주소 말소하는 방법. + 2 조회 1,977 공감 0 TX s**nek**** 6/16/2025 10:37: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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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 체류자 신고 어떻게 해요..... + 8 조회 8,353 공감 0 CA s**2166878**** 6/9/2025 8:2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