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15법안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1,329 공감0 작성일11/4/2012 1:02:42 PM
이번조치가 만15세가 넘고 미국에 5년이상 체류기록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고하는데제아들은 내년 5월16일이 지나야 15세가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는2001년에 미국에와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7:09: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신청이 계속된다면 15세되는 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신청시점에 만15세이상이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