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하신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