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고발이 아닌,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신 것이므로, 이민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케이스가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