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당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6개월에서 1년이 아닌, 그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측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본인을 고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가족중에 아프신 분이 생기셔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 타당한 사유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다른 식으로 수입을 올리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