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국적보유신고'를 하시면 한국국적이 유지되므로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은 속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후 부모의 미국여권만 신청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 여권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여유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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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국적보유신고'를 하시면 한국국적이 유지되므로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은 속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미국여권을 급행으로 만들어서 다녀오실수 있지만, 현재 소지하고 계신 한국여권으로도 국적유지신고를 하시면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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