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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여권신청전 한국여행

지역New Jersey 아이디v**ps****
조회1,924 공감0 작성일4/25/2022 1:18:17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후 부모의 미국여권만 신청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 여권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여유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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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22 9:13:30 AM

미성년 자녀가 '국적보유신고'를 하시면 한국국적이 유지되므로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은 속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2 9:01:37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미국여권을 급행으로 만들어서 다녀오실수 있지만, 현재 소지하고 계신 한국여권으로도 국적유지신고를 하시면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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