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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적인 금전차용

지역Virginia 아이디k**warrio****
조회767 공감0 작성일4/4/2011 8:40:58 PM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사업비용을 차용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질 않아 그만두고 조금씩 차용받은 금액을 갚고있었는데 얼마전 부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갚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코드에 서류가 넘어갔다는 편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분들께 도움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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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4/2011 10:53:41 PM
Summons and Complaints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서류에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된 총금액등... 기한내에 답변을 안주면, 고소인이 요구한대로 default judgment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소인은 자산 차압이 다음 단게입니다.

일단 동의하는지 아닌지 항목별로 답을 주시면, hearing 일자가 잡혀, 청구한 금액과 그외 비용의 판결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못내시면, 나누어서 내는 판결이 보편적입니다.

답변을 하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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